2025년 부모급여 인상 기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 부모급여 인상 기준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을 맞이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0~2세반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5% 인상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부모급여’,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최신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핵심인 부모급여부터 연령별 지원금,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025년 부모급여 핵심 기준 (만 0세 ~ 1세)

만 0세 (0~11개월) 아동 지원 상세

만 0세 아동은 2025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양육 방식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달라집니다. 만약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될 경우, 매월 10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 지원 보육료(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5년 7월부터 만 0세반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56만 7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총 100만 원 중 56만 7천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자동 차감되고, 나머지 차액인 43만 3천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정 양육과 기관 양육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차액은 부모가 아동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 분유 구매나 기타 활동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초기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만 1세 (12~23개월) 아동 지원 상세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5년 기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 0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매월 5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2025년 7월부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소정의 현금 차액이 지급되었으나, 2025년 7월부로 만 1세반의 보육료 지원 단가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급여 총액 50만 원과 보육료 바우처 50만 원이 동일해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세 아동에게는 별도로 지급되는 현금 차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즉, 만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을 바우처로 지원받는 형태가 됩니다. 이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게 되면,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월 5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종료 후 연령별 지원 (만 2세 이상)

만 2세 (24~35개월) 보육료 지원

아동이 만 2세(24개월)가 되면 부모급여 지원은 종료되고, 양육 방식에 따라 ‘보육료 지원(바우처)’ 또는 ‘가정양육수당(현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만 2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만 2세반의 보육료 지원 단가 역시 5% 인상되어 월 41만 4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부모가 소지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 시 자동으로 지원되며, 부모가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지원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현금으로 지원받아야 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만 2세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아동이 만 3세가 되면 ‘누리과정’ 대상이 됩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분 없이 공통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3세부터 5세(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유아학비’라는 명칭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월 2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지원금 역시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결제할 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인지 사립 유치원인지, 혹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타 필요경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총비용과 정부 지원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사랑 포털 (어린이집 찾기) 바로가기

기관 미이용 시 선택하는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급여가 종료되는 만 2세(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최대 86개월)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입니다. (단, 장애아동이나 농어촌 지원 대상 등 특수 요건에 해당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지원금은 가정 내 양육 활동을 지원하고 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며,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과의 차이점 및 중복 불가

가정양육수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보육 관련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그 즉시 가정양육수당 지급은 중지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퇴소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경우, ‘보육료’ 지원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해야 월 10만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만 2세가 되는 시점에 월 10만 원의 현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월 41만 4천 원(만 2세반 기준) 상당의 보육료 바우처 지원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의 양육 환경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보육료 및 부모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가장 편리하고 빠른 신청 방법은 정부 복지 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직접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지원받을 아동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스템 점검 시간 등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출생신고 후 아동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직후 바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출생신고와 동시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접수를 처리해 줍니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의 서류 작성으로 통합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만약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부모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의 중요성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성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부모급여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나오므로 출생일로부터 2개월간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태어난 아기를 5월 10일(60일 이내)에 신청하면 3월, 4월, 5월분을 모두 소급하여 5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5일(61일째)에 신청하게 되면 3월, 4월분은 받지 못하고 5월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 60일 기준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므로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마치자마자 바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 (보육료 ↔ 양육수당)

양육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10월 10일에 어린이집에 입소했다면, 그 즉시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일할 계산되며, 신청을 누락할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에 받던 수당이 환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육료’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양육 상황이 바뀐 당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부24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2025년 영유아 지원금 한눈에 요약 정리

핵심 지원 제도 비교

2025년 영유아 지원 제도는 아동의 연령과 양육 방식(가정 양육 또는 기관 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모급여’는 만 0~1세(0~23개월)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며,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차감한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둘째, ‘보육료’는 만 0~5세 아동이 어린이집(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바우처입니다. 부모급여 기간이 끝난 만 2세부터는 전액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셋째,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종료된 만 2세부터 취학 전까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절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기준 양육 방식별 지원금 표 (2025년 7월 인상분 반영)

2025년 7월부터 인상된 보육료 단가를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과 양육 방식에 따라 받게 되는 지원금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만 0세 (0~11개월) 만 1세 (12~23개월) 만 2세 (24~35개월) 만 3세~취학 전
가정 양육 시
(기관 미이용)
부모급여
월 100만 원 (현금)
부모급여
월 50만 원 (현금)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현금)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100만 원
(보육료 56.7만 원 + 현금 43.3만 원)
부모급여 50만 원
(보육료 50만 원 + 현금 0원)
보육료
월 41.4만 원 (바우처)
보육료 (누리과정)
월 28만 원 (바우처)